[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] 발의
‘문재인 대통령 공약,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이행 법안’‘감염병 백신, 민간제약사 생산거부 의약품, 해외원조 의약품 등의약품안보와 국민건강권 보장’‘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구축, 공공제약사 설립’ 권미혁 의원(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)은 6월 13일(화) [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]을 발의했다.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스, 신종플루,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전파되면서 사회혼란을 겪었고, 생물테러 위험, 지진, 방사능 유출 등 재난의 위험도 제기되는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의 가능성과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.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, 퇴장방지의약품*,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제약시설은 복지부, 산자부, 농림부 등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거나 건설 중이지만, 민간제약사 지원 등의 제한된 역할부여로 가동률이 30% 수준에 불과하거나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민간에 위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. 이에 동 법안은 국무총리산하에